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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/방역
(주)금상은 소독 및 방역을 꼼꼼하게 관리하며 책임집니다.
많은 유동인구에 의한 해충 침입과 각종 세균, 바이러스 감염의 여건에 노출도어 있어, 새로운 매개장소 역할을 함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▣ 소독시행 방침
1
각 해충 및 세균의 습성에 맞는 신공법으로 소독 실시
2
인체에 무해한 약제 사용 및 상쾌한 공간 조성
▣ 소독/방역 대상
1
관계법령에 의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건물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출물 및 복합용도의 건출물/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
▣ 소독 횟수 기준
1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며, 소독횟수 기준을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관련 [별표7]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
▣ 소독방법 및 절차
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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